마포구, 저금리 융자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입력 2023년03월29일 08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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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억5000만 원 규모로, 융자 대상에 따라 업소 당 최소 2천만 원에서부터 최대 2억 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마포구는 오는 30일부터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 사업은 총 4억5000만 원 규모로, 융자 대상에 따라 업소 당 최소 2천만 원에서부터 최대 2억 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자는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업소 등 마포구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이다.


단,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 영업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해 신청 가능)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자 등은 제외된다.


융자는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 등 두 종류이다. 육성자금은 마포구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의 운영과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2%의 금리로 업소 당 5000만 원 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소요비용의 80% 이내로 지원한다. 일반‧휴게‧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의 경우 금리 2%로 한도 1억 원,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금리 2%로 2억 원까지 가능하고, 식품접객업소는 화장실 개선을 위해 한도 2000만 원 내에서 금리 1%로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여 자금소진 여부 등 기본사항을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에서 융자 사전심사 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마포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이 시설개선을 통해 영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상권 회복과 영세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나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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