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낚시어선 안하무인 승객 선내 음주 적발

입력 2023년03월29일 13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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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시어선 안하무인 승객 선내 음주 적발여수해경, 낚시어선 안하무인 승객 선내 음주 적발

선내 음주승객 대상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 낚시 활동 중이던 승객 3명이 선내에서 음주를 즐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 5분께 거문도 남서방 약 1.6km 해상에서 선상 낚시 중이던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0명) 선장이 승객들에게 주의를 줘도 선내에서 음주를 한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이들을 음주측정 한 결과 승객 3명을 선내 음주 행위로 적발했다.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승객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해양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낚시어선 선장과  승객은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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