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항만공사현장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23년03월31일 09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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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항만공사현장의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박을 이용해 작업인부와 자재를 항만공사현장으로 운송하면서 공사자재를 과적하거나 승선 정원을 초과하는 등 안전저해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라며 일제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새만금 신항 및 군산항 등 해상방파제 내측 재해방지 시설과 항만배후단지 연결교량, 항로 및 묘박지 준설 등 주요 항만공사현장에 동원되는 선박으로, 주요 내용은 △ 과적․과승 △출입항신고 미필 △무등록 통선행위 △ 선체구조변경 △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형사2계(형사기동정, P-120정)를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파출소와 경비함정까지 동원해 일제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과적과 정원초과 행위로 인한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 오염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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