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다중인파 밀집지역 ‘건축법 위반사항’ 집중 점검

입력 2023년04월07일 05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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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다중인파 밀집지역 ‘건축법 위반사항’ 집중 점검관악구, 다중인파 밀집지역 ‘건축법 위반사항’ 집중 점검

공개공지를 표시하는 표지판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가 다중인파 밀집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건축법 위반행위를 집중점검 한다. 


구는 관악소방서와 협업해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해소하고 비상상황 시 원활한 피난‧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번 점검을 계획했다.


점검 구역은 다중인파 밀집지역인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사당역 등 상업시설로 ▲건축선 침범 ▲공개공지 출입 폐쇄 및 사유화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하도록 사전통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및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구민 홍보도 강화한다. 각 동 주민센터, 상인회 및 공인중개사 협의회 등에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해 위반건축물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매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 중대형 건축물 점검 등 건축물 유형에 따른 세부점검으로 위반건축물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보행통로에 건축선을 침범하고 불법으로 놓여있는 장애물들은 구민 안전을 저해한다”라며 “이번 건축법 위반 집중 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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