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끈질긴 추적으로 법인 고액 세금 체납액 징수하며 조세정의 실현

입력 2023년04월18일 06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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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명시는 고액 세금 체납법인에 대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21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광명시 지방세 전체 세금 체납액인 218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번에 징수한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례는 놓칠 수 있었던 세원을 세무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나아가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세금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라며, “광명시는 고질·고액 체납자 등은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지켜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는 정리보류 및 복지서비스와 공공 일자리 연계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징수한 체납세금은 지난해 광명시와 경기도의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것이다.


체납법인의 경우  A신탁회사와의 위·수탁 관계를 통한 건설사업이 종료되고 있어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는 세무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수탁한 A신탁회사의 부동산 공부 및 신탁원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아직 정산되지 않은 신탁수익금의 존재를 확인했다.


시는 해당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신탁수익금을 압류하여 전액 징수하게 되었으며, 자칫 복잡한 관계로 꼬일 수 있던 세금 체납액을 사전에 징수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시 재정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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