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 안내

입력 2014년11월14일 10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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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산구가 건축법 및 관계 법률을 위반한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승인해주는 특별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곧 종료됨에 따라 주민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건축법 및 관계 법률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심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확한 법 시행기간은 2014년 1월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다. 다만 신고서 접수기한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인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적용 대상은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 이다.

적용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위반면적 포함) 이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연면적 165㎡(위반면적 포함) 이하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위반면적 포함) 이하

신고 및 처리절차는 해당 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방화 및 인근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소유권(대지사용승낙을 포함)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내 건축물 ▲도로경계선 및 건축선을 침범한 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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