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개최

입력 2023년04월21일 12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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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정책 시행계획’등 보고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4대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

울산시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개최울산시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개최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울산시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첫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3년 일자리 창출계획 보고 ▲2023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보고 ▲토론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2023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은 노동시장 환경과 정책,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지원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4대 분야 35개 세부과제로 짜였다. 
 

총 사업비는 541억 원이 투입, 분야별 사업은 ►노동자 기본권 보장 및 권익보호 13개 사업►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지원에 11개 사업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8개 사업►지역 노사정 협치(거버넌스) 강화 3개 사업 등이다.
 

신규사업은 노동자 기본권 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노동화합센터 준공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지원에는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지원►산업단지 근로자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는 ►일·생활 균형지원 ►노사민정 일자리 만들기►주력산업 기술인력 양성 등이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동정책 시행계획이 잘 실행되어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민선8기 시정목표인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심의·자문기구로서 지난 2021년 1월 처음 구성돼 지난 해 까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2022∼2026) 등 4차례 심의·자문을 했으며, 총 9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주요 역할은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심의와 자문,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나 정책,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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