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도-현실경계 불일치 조정 간소화한다

입력 2023년05월06일 09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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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라남도는 불규칙하게 등록돼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선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조정하는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 경계 조정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와 해남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 경계 조정을 통해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 경계 조정 시범사업’은 불규칙하게 등록된 지적도 경계선이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어 이를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사업이다.


현재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소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해야 하는 7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 특히 타 법률에 저촉되면 분할이 불가능해 경계를 바로잡을 수 없어 불편이 컸다.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유형 조사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토지에 선정되면 토지 소유자 및 연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법 제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소면적 분할 제한 등으로 토지 이용과 관리에 불편이 컸던 도민을 대상으로 경계분쟁 해결과 토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토지경계 조정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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