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812건

입력 2014년11월18일 11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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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약 34%인 279건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 시는 19일(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오후 2시10분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관계자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트라우마 감소를 위한 '아동학대와 인권' 세미나를 개최한다.

18일  올 상반기 서울시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812건(지난 6.30일 기준)으로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약 34%인 279건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정서학대' 등 한 가지 이상인 중복학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체학대 47건, 방임 40건, 정서학대 32건, 성학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33건 중 264건은 일반상담, 114건은 혐의 없음, 127건은 아직 학대로 명확히 판단이 나지 않은 사례진행, 28건은 잠재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지난 9월29일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 기능을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관할구역에 따라 ▶서울시(종합 컨트롤 타워) ▶동부 ▶강서 ▶은평 ▶영등포 ▶성북 ▶마포 ▶동남권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먼저 피해아동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차원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기관 2곳과 아동학대행위자 상담치료기관 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 법무법인 제이피 등 2개 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했다.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해 24시간 신고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와 1577-1391로 나눠져 있던 것을 '112'로 통합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1차로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즉시 현장 출동하고, 자세한 조사 또는 아동보호가 요구될 경우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동행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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