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구제역 예방백신 긴급추가접종 실시

입력 2023년05월21일 08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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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해남군은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16일부터 20일까지 구제역 예방백신을 긴급 추가접종하고 있다.


접종대상 축종은 우제류(발굽이 짝수)에 속하는 가축으로 소 5만3,273두, 돼지6만1,528두, 염소 8,095두 등 총 12만2,896두이다.


소50두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를 포함한 구제역 백신 접종반을 편성해 접종을 지원하며, 50두이상 전업농은 읍면사무소에서 백신을 공급받은 후 50~100두는 농가 희망시 접종을 지원하고, 100두 이상은 자체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돼지농가는 군 축산사업소에서 백신을 직접 공급받아 자가접종하며, 염소농가는 해남군흑염소협회를 통해 포획 및 접종반을 구성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일제 접종에는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생후 2개월 미만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접종을 보류하였다가 3주 경과 시점에 즉시 접종을 실시해야한다.


특히 일제접종이 완료되고 3주 후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소 80%, 돼지 번식돈 60%, 비육돈 30%, 염소 60%)인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구제역 사전예방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축산인들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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