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상남도'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입력 2023년06월07일 15시3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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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민의힘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은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될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을 7일 대표발의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남, 부산, 전남 등의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원전, 물류 등 미래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유리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섬 지역을 포함한 광역 교통체계가 미흡하여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난2007년 1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전 국토에 이르는 6개의 초광역 권역 구성, 관광·산업·인프라를 망라한 종합계획 수립 등 남해안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남해안권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근거 법률 마련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남해안권의 진정한 융성을 이끌어 가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 타 계획에 우선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의 입안, ▲ 남해안권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주도의 추진을 위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설립, ▲ 특별회계 설치, ▲ 관광개발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도모, ▲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한 특례 규정, ▲ 관광진흥 시책 근거 마련, ▲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와 남해안권 3개 시도의 책임과 역할도 명시하였다.

 

지난해 12월, 정부에서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외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하고 발표 이 계획에는 <1.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2.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3.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4.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이라는 4가지 관광정책의 방향이 제시됐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그 첫발을 내딛기에 적기로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여가 시간의 확대로 관광‧레저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춤과 동시에 머지않아 하늘(가덕신공항)과 땅(남부내륙고속철도), 바다(진해신항 등)를 잇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될 남해안권을 차별화된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함에 있어 그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 남해안권의 진정한 관광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여야를 불문한 공감대, 남해안권 3개 시도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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