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개정안’ 비상

입력 2023년06월15일 15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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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력발전 주변 지원 LNG발전도 적용....' 대해 철회 요청....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화력발전소 주변지역도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 받게 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옹진군은 특별회계 예산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된다며 군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에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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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인천복합화력발전 등 LNG발전소가 4개가 있는 서구를 비롯해 중구(인천공항열병합발전소)·연수구(인천종합에너지, 열병합발전)·남동구(인천미래엔에너지, 열병합발전) 등도 혜택을 받게 된다.


옹진군은 지난 9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8회 1차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이순학(민주, 서구5)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내 운용하는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고 세출예산 사용 대상을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화력발전소'로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은 영흥석탄화력발전를 비롯해 LNG발전소 7개가 지방세로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재원이 마련된다.

 

인천 LNG발전소는 서구 4곳, 중구 1곳, 연수구 1곳, 남동구 1곳 등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 기준 157억원 중 65%를 각 군·구가 가져가고, 35%는 인천시 원도심 특별회계로 편입되고 시는 이를 다시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또는 안전사업에 쓴다.

 

그런데 개정 전 조례는 섬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만 특별회계 예산을 쓸 수 있게 됐고 LNG발전소가 4개 있는 서구도 매년 시설세가 약 70억원 발생하지만, 조례 적용을 받지 못해 이를 배분받지 못한다.

 

이에 서구는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에만 지원하는 예산을 LNG 화력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역에도 분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옹진군이 받던 특별회계 예산은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특별한 희생과 피해에는 특별한 지원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며, 옹진군의 고통은 외면하고 왜곡된 형평성만 주장하는 개정안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인천시 의회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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