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구축 추진

입력 2023년06월18일 07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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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동구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후 첫 사업인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4차 산업기술(IoT)을 활용한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률 개정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현행 정기점검 대체 또는 정기점검 시기 조정 근거가 마련됐으며,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누전, 과부하, 정전, 온도)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제센터'를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성동구에서는 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도로조명설비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구축해나가 전기 안전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전기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빅데이터 정보 기반에 따른 전기 안전설비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전기안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민 삶의 안전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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