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국회의원,이행원 독립기관화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법적 근거 마련... ‘ 양육비지원법 ’ 개정안 발의

입력 2023년06월20일 11시1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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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2,053 명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접 소송으로 법률 지원 가능하도록 법개정 추진

[여성종합뉴스] 양정숙 국회의원 ( 무소속 , 비례대표 ) 은 양육비 이행과 관련하여 전담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원) 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되는 문제 ,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을 요청할 때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 이를 개선하기 위한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지원법) 일부개정안 」을 19 일 대표 발의했다 .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 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 조사 대상 2,848 명 중 2,053 명 ) 에 해당한다 .

 

이에 이행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 양육비 이행률이 높은 이행원 소속 변호사를 통한 직접소송 ( 이행률 58.1%) 보다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는 위탁소송 ( 이행률 23.2%) 이 이행원 전체 양육비 소송의 약 80% 를 차지 하고 있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 정부조직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게다가 이행원은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원활한 소송 수행이 어려운 상황 에 있고 , 양육비지원법에는 이행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행원이 법률에 따라 행정부처에 자료 요청시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 등 법률 내용과 현실 집행 사이에서 괴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양정숙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하여 직접소송 비율을 높여 전반적인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이기에 발생하는 법률간 충돌 문제를 해결 하며 , 이행원이 행정부처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주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하여 양육비 이행지원이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양정숙 의원은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 예산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이행원에 접수되는 지원신청 중 대다수가 위탁기관에 넘겨지고 있어 양육비이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되고 있었다 .

 

이에 양육비 이행률 제고와 양육비지원법률과 현실 집행 사이 충돌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행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를 통해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양정숙 의원은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 작년에 양육비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행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런데도 여전히 관련 정보 확보가 어려운 상황 이므로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해 양육비지원법 제 13 조 제 1 항 제 2 호로서 이행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 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기대 효과 역시 강조하였다 .

 

양정숙 의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근거로 한 빠른 양육비 이행확보가 가능해져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 위성곤 , 윤준병 , 이동주 , 이상헌 , 주철현 ,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및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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