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입력 2023년06월26일 06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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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거나 고지서 요금을 차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포함해 ▲1인 세대 14만 9,800원, ▲2인 세대 20만 5,700원 ▲3인 세대 29만 2,5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 9,6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며, 희망 세대의 경우 최대 4만 5천 원 까지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쓸 수 있다.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을 선택해 차감받거나 등유, LPG, 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 세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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