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통합 번호판 영치

입력 2014년11월21일 13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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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시부평구는 내년 2월28일까지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통합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구는 이를 위해서 2개반 6개조로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인천뿐 아니라 타 지역 차량도 해당한다.

자동차세는 인천시 등록 차량은 2회 이상, 타 지역 등록 차량은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영치 대상이다.

과태료는 2011년 7월 이후 부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고 체납합계액이 30만원인 이상인 차량이다.

구는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타 지역 차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영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구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총 100건에 2,200만원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차량을 집중 추적 단속함으로써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일 것이다”면서 “과태료를 포함한 체납액 미납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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