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병철, 성균관과 향교 등 전국 유림들의 숙원인 ‘성균관법’ 본회의 통과에 기여

입력 2023년07월03일 09시50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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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지원에 관한 종합적 기틀 마련 내용 담겨

민주당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법사위 간사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성균관과 향교 등 전국 유림들의 숙원인 ‘성균관법’이 본회의 통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밝혔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당초 법안 119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계획했던 법안 모두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우선 처리할 법안을 선별하기로 합의하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0여 건씩만을 추려 선정하였는데 이날 소 의원은‘성균관법’을 우선적으로 통과할 법안으로 선정하였고 법사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소 의원은 법안심사과정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성균관·향교·서원 어르신들께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어르신들을 잘 모실 것을 요청하였고, 전차관도 소 의원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법안 통과 후 최종수 성균관장, 박대하 전남 전교협의회장, 순천향교 정병조 전교 등 전국의 유림 간부들은 소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법안 통과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해 왔다.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한 전통 서원 9개를‘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그러나 전통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이 없어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되었고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한‘성균관법’이 이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성균관법’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정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종합계획(매 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소 의원은 “성균관·향교·서원은 우리 전통문화의 혼과 얼 그 자체이므로 앞으로도 모든 지원에 앞장서서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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