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3년07월03일 11시19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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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라 ! !'항만에 드론이 침입한 경우 , 탐지 · 퇴치 · 격추 · 포획 등 가능...'

[여성종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해남 · 완도 · 진도 ) 은 30 일 , 드론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 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 가급 ’ 국가중요시설이다 .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 도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 우리 항만이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현행법상 무역항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 만약 드론을 적발하더라도 파괴 · 처벌 등 항만 진입을 제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실제로 최근 3 년간 , 4 대 항만공사에서 총 17 건의 불법 드론 적발되었음 에도 제압 및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 · 퇴치 · 격추 · 포획과 무단 촬영 결과물 복제 및 배포 금지 등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윤재갑 의원은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 러 - 우 전쟁 등 드론 으로 인한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 며 , “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과 국민의 생명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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