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 대표 발의 ‘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년07월03일 19시2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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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 배전 , 변전시설 사업계획 승인 시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약 주민 수용성 강화

[여성종합뉴스] 김한정 의원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 은 지난 30 일 ( 금 ) 전력 계통 관련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 전원개발촉진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재 송 · 배전 , 변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만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송전선로 건설 예정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라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고 있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통해 입지 선정을 한전과 주민 , 지자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명문화하도록 하여 입지 선정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였다 .

 

최근 전기화 확대와 함께 수도권의 전력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반해 발전설비는 수도권 외에 위치하는 지역 편중 현상 심화로 전력망 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더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부터 주민참여 및 수용성 확보가 부족해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

 

김한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사회적 수용성 악화로 건설 지연이 만연된 송 · 배전 , 변전시설들의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적기 건설이 추진되고 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라 필요한 전력망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및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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