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국립대학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3년07월05일 10시3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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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사 파견 더 원활해지도록 할 것

[여성종합뉴스]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태안 ) 은 5 일 “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파견이 수월해지도록 하기 위해 「 국립대학병원법 」 과 「 서울대병원법 」 개정안이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 가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2 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 란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정원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 공공임상교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

 

이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환하려면 「 국립대학병원법 」 과 「 서울대병원법 」 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 성 의원은 이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파견이 더 원활해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

 

현재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 사업 및 심뇌혈관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 서산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가 개소되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파견받아 서산시 ‧ 태안군에서 발생하는 심뇌혈관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성일종 의원은 “ 이번 대표발의한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서산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들의 파견이 활발해져 지방의료격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 이라며 , “ 특히 서산의료원에 개소할 예정인 심뇌혈관센터에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들을 파견받아 전국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우리 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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