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 장애인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입력 2023년07월07일 04시05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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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 내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 대리권 갖고 보호

국회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 장애인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국회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 장애인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특정범죄에만 한정하여 제공되는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까지 일괄 확대하고 이를 개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 법정대리인의 나이 및 범죄 이력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질이 적절하지 않을 시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피해자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소송 내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인신매매 범죄에만 제공되는 실정이다.

 

실무상 피해자가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터무니없는 배상액으로 합의에 이르거나 피고인의 거짓 설득에 속아 처벌불원서를 우선 제출하고 확정 선고까지 배상 약속을 기다리는 등 억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범위가 확장돼 이들의 기본권이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을 비롯한 해외국의 경우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우리 국민도 이 같은 수준의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기본권이 증진되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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