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국회의원, 병무청'최근 5 년간 병역판정 오류사례 4 건' 이 중 2 명은 이미 군 생활 중이거나 제대

입력 2023년07월10일 09시41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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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판정담당의사 , 복무 완료하여 징계 어려워'현행 제도 상 병무청 차원의 구제방안 없어 국가배상심의 등 별도 법적 절차 진행해야'

[여성종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병역판정 오류자 사례 및 건수 ’ 에 따르면 , 총 4 건의 병역판정 오류 중 2 명은 아직 입대하지 않아 신체등급 변경 후 보충역으로 입대할 예정이고 , 나머지 2 명은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이거나 이미 제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행 병역판정검사는 판정전담의사가 BMI 와 타 질병의 경중을 확인한 후 병역을 판정하는 체계다 .

 

이번에 확인된 4 건의 오류 사례는 모두 BMI 이외 다른 질병으로 서류보완이 요구된 대상자에 대한 재검 시 , 서류보완 사실만 확인하고 BMI 지수를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당시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했던 4 명의 판정전담의사 중 2 명은 이미 복무 만료 처리가 되어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

 

문제는 이들 피해자 4 명에 대한 실질적 배상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

 

병무청 관계자는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나 법적인 조치를 제외하고는 병무청 자체적인 배상은 불가능하다 ” 면서 “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착오 판정 경위 설명과 사과를 드리고 , 위와 같은 배상절차제도 안내를 소개해드렸으며 또 다른 피해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 중 ” 이라고 답변했다 .

 

병역판정상 오류 사례 확인은 육군 신병교육대 관계자의 문의로 시작되었다 . 해당 관계자가 입영자 중 체중이 과다한 사례가 있음을 발견하고 , 병무청에 판정 기준을 문의한 것이다 . 병무청의 조사 결과 해당 장병은 BMI 기준상 4 급 보충역 대상임이 확인되었고 , 이후 추가조사 과정에서 3 건의 추가 착오사례를 확인한 것이다 .

 

기동민 의원은 “ 스티브 유와 같은 병역 면탈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신성한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보여주는 것이고 , 이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 ” 이라며 , “ 병역판정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발생한다면 ,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병역판정제도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 ” 고 이번 오류 판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기 의원은 “ 병무청은 조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사례가 더는 없는지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해야 한다 ” 며 “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추가 피해자가 나올 때를 대비해 직접적인 구제방안과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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