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대표발의

입력 2023년07월19일 16시2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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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주차장 대상

[여성종합뉴스] 국회 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이 19 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 주차장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또는 주차대수 80 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 풍력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 주차장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함은 물론 ,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

 

허영의원은 “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 라며 “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인데 개정안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 허영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송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 주차장법은 탄소중립위원회 중점 추진 법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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