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맨발걷기길 조성 조례' 발의 본회의 최종의결

입력 2023년08월04일 04시35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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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마련

전남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맨발걷기길 조성 조례' 발의 본회의 최종의결전남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맨발걷기길 조성 조례' 발의 본회의 최종의결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캡쳐화면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라선거구)에 따르면 지난 7월경 대표 발의한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1일(월)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수립, 맨발걷기길 조성 및 시설의 설치·관리 등 조성사업 추진, 맨발걷기길 우선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시민들이 맨발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히며, “시민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흙길을 걸으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10일 관계자 간담회를 주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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