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병욱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23년08월09일 03시53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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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도 무상급식 대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에 따르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도 무상급식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화)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2023년 4월 기준 전국에서 42개교가 운영 중이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일반 초‧중‧고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먹는 것으로 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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