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규제 대폭개선 안

입력 0000년00월00일 00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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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는 현행유지 , 소비자 경품규제는 페지

경품규제 대폭개선 안경품규제  대폭개선 안

[여성종합뉴스] 다음달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완화방침에 부응 하기위해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경품규제완화 를 오는7.1일부터시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같이 밝히고 소비자현상경품(상품이나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 (예:추첨) 의방법으로제공되는 경품) 규제는폐지할경우사행심을 조장해 공정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만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소비자경품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경품)규제 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경품규제가 폐지되더라도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당염매로 조치하고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경품광고행위에대해서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위해 국무총리실이 범 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시장환경과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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