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의겸, 정보공개의무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3년08월19일 02시29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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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3차례 국회 자료제출 부실'온라인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성명조차 비공개...'

민주당 김의겸 의원=캡쳐화면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법사위·정보위 소속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국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던 ‘수사개시 가능 부서 현황’ 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수사 검사에 대한 정보공개의 명확성, 대국민 보고자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17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올해 1월과 4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수사개시 가능부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일 동안 제한적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이 보고자료에서 빠졌고 공개된 정보는 검사 및 해당 수사관의 현원 숫자만 보고하는 등 법안의 취지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파견내역’의 경우에, 현재 수사검사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지 알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기존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의 도입취지는 ‘검사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하는 중재안이었다가, “특수부의 숫자까지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역시 받아들여 수사인력의 운영 현황을 보다 실효적이지만, 불필요한 논란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국민공개 조항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의겸 의원은 “현재 검찰에서 국회에 공개하고 있는 내용은 각급 검찰청에서 온라인상으로 업로드하는 자료 및 출입사 언론인들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보다 부실하다” 며 “작년에 비해 국정원이나 타 부처로 파견검사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현재 검찰이 보고하는 단순 현황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권을 가진 검사들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검찰의 국민에 대한 알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보고한 자료를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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