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성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정안 발의

입력 2023년08월23일 15시15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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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이 부재한 실정

[여성종합뉴스]  23 일(수) 박성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정무위원회 ) 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한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정안을 발의했다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 일부 영역에서는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 소수의 특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당 ‧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고 , 이 문제의식은 정부와 업계 가릴 것 없이 공유되고 있다 .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또한 ,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폐해를 예방하고 ,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도모하도록 했다 .

 

박성준 의원은 “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는 해당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라며 , “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가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 지금이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 때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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