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승인…정부의 재정지원 기틀 마련

입력 2023년08월25일 05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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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환경부로부터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자원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 시설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을 활용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용인특례시의 물 재이용 연간 목표량은 지난 2020년 2009만 2000㎥에서 2030년에는 7580만 1000㎥로 상향했다. 


이 가운데 빗물이용시설은 2020년 28만 9000㎥에서 2030년 58만 1000㎥, 하수처리수는 1658만 7000㎥에서 3027만 4000㎥, 중수도는 321만 6000㎥에서 384만 7000㎥로 물 재이용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53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지방비(시비) 부담은 359억원이다. 국비와 민간기업에서 각각 536억원, 1639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도비가 투입되는 분야는 ▲도시재이용수 설치(재이용수 공급기 12곳, 클린로드 5곳) ▲하천유지용수공급(정평천, 통삼천, 영덕천 물부족 하천 상류구간 8곳 방류수 공급) ▲농업용수공급(남사읍 완장리, 모현읍 일산리, 이동읍 화산리) 등이다.


민간부문은 ▲공업용수공급(기흥구 농서동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공업용수) ▲폐수처리수 재이용(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체육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중수도(개발사업, 업무시설) 등 물 재이용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신설과 확대가 필요한 시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물 공급이 필요한 신규사업과 수요처를 파악해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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