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입력 2014년12월02일 10시52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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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토지기반 여건 조성

인천 동구,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인천 동구,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2일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가 대표적 원도심인 괭이부리마을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인천지방법원 권순열 판사)를 개최하고 294필지 9,147.8㎡ 대하여 새로운 지적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괭이부리마을은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들 다수의 무혀가 건축물이 경계와 부합하지 않아 사업에 힘든 부분이 많았던 지역으로 최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국고 보조금으로 지적 재조사 등 측랑을 실시하여 현실 경계 점유상태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경계가 결정된 토지는 앞으로 60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새로운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의 공적장부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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