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오는 2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 3천300원에서 4천원' 인상

입력 2023년09월11일 16시1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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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북 청도군은 오는 2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도군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6개월만이다.

 

요금 인상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2㎞까지)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거리 운임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바뀐다. 시간 운임도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한다.

 

심야할증(20%) 적용 시간도 기존 0∼4시이던 것을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로 바뀐다. 이 밖에 호출 요금 1천원, 시외 할증(20%) 및 복합할증(59%)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청도군은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현수막과 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인상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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