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장 .대법원장 공관 관련 신고사건 조사결과 발표

입력 2023년09월13일 16시1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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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는 13일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공관관련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밝혔다.

 

우선 감사원장의 공관 개보수와 관련 해서는 예산의 목적외에 사용 의혹을 조사한결과 물품대장에 등재해 관리 하고 있어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 했다.

 

또한 공관 조명 및 화장실 샤워부스 설치 보수등 호화 공관조성에 예산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관리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서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수의 계약등 수도 전기 요금을 감사원 에산으로 집행하나 의혹인데 직원격려등 집행이 필요한 공적인 업무로도 사용되어 부패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공관의 재산 및 물품 관리등은 포함한 자체규정 필요성 검토를 위해 해당 신고는 감사원에 송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에 대한 공관 관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조사결과는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에게 공관을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한 공물의 사적 사용 위반에 대한 의혹인데 이를 검찰에서 수사 후에 각하 처리된 것으로 사회 통렴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게 거주하는 형태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위반으로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두 사건을 모두 종합해보면 의혹에 앞서 법령에 따른 진위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할 문제로서 권익위로서도 조사는 했지만 (공무원행동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해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관 운영과 관련한 신고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각급 공관이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고 투명하고 검소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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