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피해 계약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실시…2025년 5월까지

입력 2023년09월15일 04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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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2025년 5월까지 실시한다.


구로구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공인중개사 등록정보, 임대인 관련 정보, 피해 계약에 대한 사전 조사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 전세사기 정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로 추진된다.


구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전세사기 상황 등 피해 경중에 따라 전세사기 대응 TF인 민관경 합동조사단과 현장조사를 펼친다.


구는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전세 계약상 위중한 위법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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