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곤 의원「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 제정 대표발의

입력 2023년10월05일 16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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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주민 생활여건 지원및 항만 건설 · 운영의 부가가치 공유, 항만과 주변지역 상생 발전 도모

[여성종합뉴스] 이달곤 국회의원 (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 ) 은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국가적 필요에 따라 건설되는 항만은 그 경제적 편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반면 항만의 개발 · 운영으로 인해 사회 · 경제 · 환경상의 영향을 받는 항만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은 도시기능의 제약과 개발부하의 수용 , 조업구역의 축소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 , 소음공해와 대기오염 등의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악화와 같은 직 · 간접적인 피해를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

 

항만의 개발 ․ 운영으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을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삶의 여건을 개선하고 보상 및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시행 과정의 참여와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균형잡힌 공유를 망라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

 

이 특별법안은 5 장 24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 국회의원 42 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 주요 골자를 보면 ①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및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 항만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안 제 1 조부터 제 4 조까지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 및 관리로 인하여 사회 ․ 경제 및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에서 항만주변영향지역을 지정 ․ 고시하도록 함 ( 안 제 5 조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 항만법 」 에 따른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10 년마다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항만별로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안 제 6 조부터 제 9 조까지 ).

 

④ 항만의 개발 및 관리와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확장하고 항만별로 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함 ( 안 제 10 조 ).

 

⑤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안 제 13 조 ).

 

⑥ 항만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관련 기관에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 19 조부터 제 21 조까지 ).

 

이달곤 의원은 “ 현재 댐 , 발전소 , 방사성폐기물 , 군공항 , 신공항은 관련 특별법이 완비되어 있다 . 진해 신항은 13 조원이 투입되는 단군이래 최대 사업인데도 특별법이 없다 . 항만과 주민 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 ” 고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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