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확대 운영

입력 2023년10월06일 06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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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상담 횟수를 늘린 것뿐 아니라, 전화상담(월 2회)도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은 구청 1층 통합민원실의 ‘전문가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월 3회, 공인중개사가 월 1회 무료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월 2회 공인중개사가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첫째~넷째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다. 상담내용은 ▲ 계약갱신요구권 ▲ 전월세상한제 ▲ 주택하자보수 ▲ 임대차 계약기간 ▲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률분쟁 등 각종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항이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02-2627-1334)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금천구청 누리집 ‘종합민원-부동산민원-주택임대차분쟁 무료상담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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