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학영 의원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에 의해 숨진 노동자 공식 온열질환 사망자보다 2 배 이상..'

입력 2023년10월12일 11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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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3선) 이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여름철 (6,7,8월) 뇌심혈관/심장질환 사망 노동자 중 “고온다습한 노동환경” 이 요인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는 최소 38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을 받은 사망자는 총 18명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온열질환 사망자보다 2배 이상 많은 노동자가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인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가 승인한 38건을 살펴보면 ‘온도 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유해한 작업 환경’, ‘35 도로 고온의 날씨’, ‘고온다습한 기후’, ‘습하고 무더운 환경 속에서 작업’, ‘폭염 시기 옥외작업’ 등이 뇌심혈관/심장질환 사망요인으로 인정됐다.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은 근로복지공단 산재 분류에 의하면 직업병코드 ‘일사병, 열사병, 화상, 동상’, 상병분류코드 ‘열사병 및 일사병’ 을 말한다. 하지만 뇌심혈관/심장질환 판정위 결론에서 확인됐듯,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온다습한 노동환경’ 은 산재 분류상의 ‘온열질환’ 판정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여름철 온열질환 사망자만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적지만, 직간접적인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며 “온열질환 산재의 본질은 직업병코드 상 온열질환 산재 발생이 아닌,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이 노동자의 신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온열질환 환자와 관련 산재신청·승인도 증가했다며 여름철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의하면, 온열질환 진료자 수는 2020년/12,664명 , 2021년/13,096명 , 2022년/15,152명으로 늘었고, 근로복지공단 온열질환 신청·승인 건수도 2020년/승인 14건/승인 13건, 2021년/신청 23건/승인 19건, 2022년/신청 28건/승인 2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학영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온열질환 환자와 산재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며, “여름철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산재현황 파악부터 시작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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