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명예롭지 못한 명예퇴직자의 퇴직금 잔치 권익위 권고 무시'

입력 2023년10월13일 09시11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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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공직유관단체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지만, 농협은 해당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홍문표 국회의원

최근 5년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의 명예 퇴직자 중, 32명은 징계로 인해 승진이 제한됐음에도 명예퇴직했고, 6명은 징계기간 중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및 자회사 별 징계 명예퇴직자 현황 ▲ 중앙회 3명 ▲ 생명 1명 ▲ 손해 2명 ▲ 은행 28명 ▲ 경제지주 축경 2명 ▲ 경제지주 농경 2명으로 ▲ 총 38명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총액은 160억 7,500만 원이며, 그중 특별퇴직금만 무려 109억 5,850만 원이다.

 

명예롭지 못한 명예퇴직자 한 명당 무려 4억 2,3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셈이다.

 

이들은 5급 직원부터 M급(농협중앙회 본부 부서장 및 지방 지부의 지부장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성추행 및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및 폭언, 법인카드 사적 사용, 위조서류에 의한 가족 명의 대출 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됐다.

 

홍문표 의원은 “농협은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명예롭지 못한 퇴직자에게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돈잔치라는 단어를 연상케 한다.”라고 언급하며 “특별퇴직금은 결국 농민의 피땀 어린 돈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특혜성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강력히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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