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서특탄, 연평도 해상에서 꽃게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입력 2023년10월19일 14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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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기간 중 우리 해역 침범·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여성종합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은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20톤급 목선으로 18일 오후 2시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7km(9해리)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약 5km(2.8해리)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선은 30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4명이 승선하여 꽃게와 주꾸미 등을 불법 어획했다.

 

서특단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19일 오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서특단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최근 NLL 인근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9월 24일부터 500톤급 중형 경비함정과 특수진압대 소형 특수기동정 각 1척을 증가 배치해 불법 외국어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집단 침범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고자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특별단속 기간 중인 17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 바 있다.

 

이 어선들은 2척이 짝을 지어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선박으로 지휘 어선인 주선의 지휘하에 협심하여 바닥을 끌며 조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가을철 성어기 우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NLL 인근 해역에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권을 수호하고, 서해 NLL 해역의 우리 어자원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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