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안받은 정당현수막 행정대집행 실시

입력 2023년11월01일 14시14분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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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주현기자]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1일부터 수성구 전역에서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3개팀 14명으로 구성된 정당현수막 특별단속팀이 1일 실시한 단속에서 정당현수막 60여 개를 철거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게 되어 있다.

 

 또한,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하고 혐오·비방 내용의 현수막은 설치가 금지된다. 

 

 앞으로 수성구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정당현수막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연말까지 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조례로 정당현수막을 규제한 인천시를 상대로 낸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9월 대법원에서 기각돼 정당현수막을 철거하는 공무원 개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당의 정치 표현의 자유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대구시 각 정당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예외 없는 현수막 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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