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하세요!

입력 2023년11월07일 15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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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여성종합뉴스] 포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를 앞두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선제적 운행제한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송·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에 들어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대비해 시는 한 달 앞서 11월부터 공공부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 한편 저공해조치 신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지역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로 확대됐으며, 단속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이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 환경홍보전광판, 행정복지센터 등에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조속히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한국환경공단 ☎1833-7435) △조기폐차(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저감장치 부착(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기타(시 환경정책과(☎270-3791~37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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