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 경제적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추진

입력 2023년11월07일 16시26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경제적 피해를 추가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7일, 국가가 범죄피해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로 전세사기 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범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최근 전세사기의 급증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211명의 피해자에게 870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미추홀 건축왕 사건의 경우 피해자 4명이 생계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삶을 포기했다. 

 

올해 8월 기준,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사고는 12,260건, 피해금액은 2조 7,583억원이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피해금액인 1조 1,726억원의 2.3배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체·생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재산범죄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범죄피해자에게 극심한 심적·정신적 피해를 남기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본 개정안은 긴급구조 대상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인한 피해에 배상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임의원은 “경제범죄 피해자가 무너진 생계를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신체를 손상시키는 강력범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범죄 피해자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