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공수처 '김학의 봐주기' 불기소 처분' 전형적 '유검무죄'....

입력 2023년11월10일 12시0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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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 카르텔의 현주소....

[여성종합뉴스] 진보당이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10년 전, 검찰 카르텔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김학의 사건’ 담당 검사들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꼴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지명받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성접대’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이 폭로됐다.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정확하게 찍힌 성범죄 동영상이 경찰에 확보되었지만, 검찰은 선배 검사인 김 전 차관을 온갖 핑계를 덧붙여 결국 무죄로 만들었다.

 

당시 김학의 사건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전부 기각했다. 수사를 지휘해야 할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유검무죄’만 재확인한 공수처의 결론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준 것이다. 김학의 사건을 통해 검찰 권력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지만, 결국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검찰 카르텔의 현주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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