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 ‘해양안전사고 수사민원’ 유관기관과 소통의 장 마련

입력 2023년11월17일 10시1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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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16일 오후 경기 화성시 궁평항 경기남부수협 어민쉼터에서 어선 등 해양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수사민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1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평택해양경찰서를 비롯 해양교통안전공단(인천·당진지사), 경기남부수협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해양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현장 의견,동절기 어선 화재, 어로 중 발생하는 인명사고 등 사건 유형에 따른 대책 논의,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어선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토론했다.


특히,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로 확대하여 시행 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선원이 근로하는 어선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간담회에서“동절기에 접어들어 어선에서 난로 등 전열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시점이므로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과 소화기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안전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 관내에서는 최근 3년간 어로작업 중 인명사상사건 16건, 선박 무단 증·개축 사건 11건, 업무상실화 사건 2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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