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발의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23년11월20일 17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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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구월3, 간석1·4/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남동구의회가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동구의회 제29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결의안을 발의한 김재남 의원은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와 피해자 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특별법이 협소하게 규정해 놓은 피해 인정 요건을 지적했다. 집주인이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한 집주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여야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피해구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김재남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지적은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가 지난 10월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1579가구를 설문조사한 결과 피해 인정을 받은 가구는 42.8%에 그쳤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부결된 이유의 94%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을 뜻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서라고 한다. 

 

“피해를 당했어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소원인 블랙 코미디 같은 현실”을 개탄한 김 의원은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고 생계가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대출 정책은 빚에 빚을 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생사의 기로에선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하고 추후 구상권을 통해 보상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담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갭투기 근절과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제재하는 국가시스템 구축과 보증금 미반환 피해 실태조사를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에 촉구하며 결의안을 마무리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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