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00억원 뇌물 챙긴 광저우 공직자 무기형

입력 2014년12월10일 16시53분 정지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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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지명 특파원] 10일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시 중급인민법원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톄난(劉鐵男·59) 전 중국 국가에너지국장 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차관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류톄난에 대해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직접, 혹은 아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형도 내렸다.

법원은 류톄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난 9월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류톄난과 아들 류더창이 2002∼2012년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규모가 3천560만 위안(60억2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류톄난은 선고공판에 앞서 변호인에게 "결과를 수용하겠다"면서도 "아들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뇌물수수 책임의 상당 부분은 아들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최근 들어 전방위적인 반(反)부패 '사정 칼날'을 석유와 전력 등 에너지 분야로 돌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류톄난에 대한 처벌 수위는 주목의 대상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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