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31일까지

입력 2023년12월13일 12시50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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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31일까지안산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31일까지


[여성종합뉴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이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안산시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과제로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대응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점검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동절기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등 6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시민 홍보를 위해 지난 12일 중앙역 및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미세먼지 없는 안산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실천 방법을 알리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캠페인 활동은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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