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에 속도

입력 2023년12월20일 16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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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주민 희망하는 재건축 위해 아낌없이 지원”

[여성종합뉴스] 고양특례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총괄기획가·주민참여단 운영, 주민맞춤형 교육 지원 등 노후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정부가 마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정비방침」에 발맞춰 지자체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재건축 사전컨설팅, 주민참여단, 맞춤형 교육 등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가 건설된 1992년부터 12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는 193만호에 이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이들 주택의 재건축 정비연한 30년이 다가오면서 일시에 재건축 사업집중, 대규모 이주수요 등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순차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미 높은 밀도로 개발된 아파트가 많아 기존 제도의 용적률과 안전진단 요건으로는 재건축 사업추진이 쉽지 않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같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정이 끝난 뒤 20년이 지난 전국 100만㎡ 규모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인·허가 통합심의,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확보 등을 포함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등으로 사업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명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신도시정비과를 신설하고 주민맞춤형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노후도시 지역 32.3㎢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

 

대상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맞는 특별정비계획안을 제공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 3월부터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구역을 공모하여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개 구역을 유형별로 선정 대상단지는 ►후곡마을 3, 4, 10, 15단지(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강촌마을 1, 2단지/백마마을 1, 2단지(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백송마을 5단지(기타 정비)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내년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능곡(행신동)지구까지 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전전문상담(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양시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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