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 업무로 빚은 적극행정 성과 8건 선정

입력 2023년12월22일 17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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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법제처가 선정한 법제 분야 적극행정 우수 사례 8건을 담당하는 7개 기관의 담당자들과 적극행정 제도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인사혁신처ㆍ국무조정실ㆍ행정안전부ㆍ감사원의 담당자들이 각각 참석했다.

 

법제처는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입안ㆍ정비 및 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매년 발굴해 왔다.

 

올해는 53개 기관에서 실천한 총 230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으며,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적극행정 법제를 활용하여 법령을 입안ㆍ정비ㆍ해석한 사례의 배경 및 성과, 추진 과정에서 겪은 경험 등을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법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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