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제정

입력 2023년12월26일 19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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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제정, 금천구민 문화서비스 향상 기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의회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국 자치구 중 금천구가 최초 제정한 것으로, 지난 11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금천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문화 활동과 일상생활 속 최소한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금천구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4조에서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의회는 8월 2일, 17일, 21일 3차례 시민 단체와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가졌으며, 12월 1일 금천형 공론장(주제 :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 12월 4일 토론회(주제 : 금천구 장애인이 행복해지기 위한 우리의 할 일은)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금천구 문화생태계의 육성 및 구민 문화권 보장과 문화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제도적 밑거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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