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재정립

입력 2023년12월29일 09시21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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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교원사업장’으로 변경 요구, 국가부담분 4억 원 돌려받아, 해마다 2억 원 절감 기대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재정립해 지난 3년간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분 약 4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후 납부하게 될 보험료도 40%를 지원받게 돼 해마다 건강보험료 법정부담금을 약 2억 원 절감하게 됐다.

 

그동안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일반사업장’으로 적용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협업해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425명의 국가부담분 지원을 받는 ‘교원사업장’으로 일괄 자격변경을 요구했고, 이를 공단 측이 받아들였다.

 

이번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건강보험 산정기준 재정립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학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지난해 9억여 원으로 지지난해보다 3억 5,000만 원이 늘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지도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이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학기관의 자립역량을 유도해 교육재정 부담을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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